제16조(임원의 임명)
①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5.10.1>
④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6.1>
⑤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