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7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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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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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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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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