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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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81조반출 통보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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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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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만법」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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