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기)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