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3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위원이후보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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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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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항만공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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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