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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