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자동차전용도로통행통행하거나도로관리청금지하거나사용해서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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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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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821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재개발조합은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유에 대부료를 내야 하고 2018년 2월 9일 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설치는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업인정의 실효기간 및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에 관한 공익사업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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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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