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노선지정ㆍ고시도로지정ㆍ고시할규정특별시도ㆍ광역시도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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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노선번호
2.노선명
3.기점, 종점
4.주요 통과지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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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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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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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