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6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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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함께 인용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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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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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재개발조합은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유에 대부료를 내야 하고 2018년 2월 9일 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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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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