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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law_id:001821
article_no:61
위계:도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0
인용:4
피인용:100

조문 본문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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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0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로법
law_id001821
대통령령
└─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law_id00340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law_id00708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law_id00708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08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law_id0070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law_id00708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law_id005757
예규
↳ 예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law_id2100000246854
예규
↳ 예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law_id2100000257384
예규
↳ 예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law_id2100000241832
예규
↳ 예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law_id2100000276332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50788
예규
↳ 예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62406
예규
↳ 예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law_id2100000268550
예규
↳ 예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7198
지침
↳ 지침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870
지침
↳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
law_id2100000176601
훈령
↳ 훈령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3458
훈령
↳ 훈령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law_id2100000256604
훈령
↳ 훈령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2174
훈령
↳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law_id2100000273590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 incoming제11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incoming제35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경보전법」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 incoming제5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
← incoming제11조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 incoming제4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8조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 incoming제20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 incoming제14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 incoming제47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 incoming제81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 incoming제70조
cites
도로교통법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 incoming제71조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
← incoming제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 incoming제68조의13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
← incoming제47조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 incoming제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incoming제17조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
← incoming제46조
인용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도로법
제57조 도로관리원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
← incoming제57조
위임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62조
인용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
← incoming제66조
위임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
← incoming제68조
인용
도로법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 incoming제96조
인용
도로법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 incoming제103조
준용
도로법
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 incoming제108조
cites
도로법
제114조 벌칙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 incoming제114조
인용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3. 제61조제1항에"
← incoming제117조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 incoming제2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
← incoming제18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 incoming제6조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 incoming제65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0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incoming제13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
← incoming제28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 incoming제19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 incoming제10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
← incoming제33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incoming제55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7조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 incoming제57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70조 점용료의 반환 사유
"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 incoming제70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권한의 위임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
← incoming제100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
← incoming제103조
준용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3조의2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 incoming제52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 incoming제26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일반매설물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 incoming제31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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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 incoming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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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 incoming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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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7조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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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12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
← incoming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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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4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굴착"
← incoming제7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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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
← incoming제15조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
← incoming제8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 incoming제26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 incoming제45조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 incoming제117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
← incoming제52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
← incoming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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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
← incom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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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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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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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
← incom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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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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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
← incoming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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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 incoming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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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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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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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
← incoming제19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 incoming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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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incoming제11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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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 incoming제37조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ㆍ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 incom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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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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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 incoming제18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 incoming제32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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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
← incoming제30조
인용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도관리원의 임무
"포장도의 노면은 항시 청결히 유지하고, 포장면의 파손현황을 수시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와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내"
← incoming제16조
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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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뜻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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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설치허가 절차
"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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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허가신청서 처리
"①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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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배관의 설치 등
"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다."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