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조문 본문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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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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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 예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예규
↳ 예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지침
↳ 지침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지침
↳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임
도로교통법
§12 1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3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인용
유아교육법
§19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
인용
영유아보육법
§25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경보전법」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인용
도로교통법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cites
도로교통법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
인용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도로법
제57조 도로관리원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
위임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
위임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
인용
도로법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인용
도로법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준용
도로법
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cites
도로법
제114조 벌칙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인용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3. 제61조제1항에"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7조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70조 점용료의 반환 사유
"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권한의 위임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
준용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일반매설물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인용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7조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도로표지규칙
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4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굴착"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ㆍ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
인용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도관리원의 임무
"포장도의 노면은 항시 청결히 유지하고, 포장면의 파손현황을 수시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와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내"
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뜻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
인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설치허가 절차
"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인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허가신청서 처리
"①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배관의 설치 등
"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