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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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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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채무부존재확인
재개발조합은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유에 대부료를 내야 하고 2018년 2월 9일 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제한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4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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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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