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1833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1833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증명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4조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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