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2103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乙 및 조합의 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乙 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甲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없으므로, 甲은 위 아파트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는 乙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甲이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며,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명의신탁약정 존재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乙 및 조합의 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乙 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乙 명의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되 내부적으로는 아파트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조합가입계약에서 일반분양분은 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임의 분양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지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확인이 필요한 점, ②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과 시공사이고, 甲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분담금을 납입한 사람에 불과한 점, ③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조합가입계약에 일반분양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개별조합원의 아파트 원시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조합가입계약상 조합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 즉 채권적 권리인 조합주택 공급청구권을 가지며 이에 기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甲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없으므로, 甲은 위 아파트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가입계약의 전제조건인 점, ② 조합의 대의원 및 감사 중 일부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乙이 아닌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甲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乙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관련 비용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乙이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甲이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며,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 사실을 알고 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4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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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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