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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3조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7.1.17, 2020.6.9>
1.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4.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8.16, 2023.9.14>
1.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3.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4.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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