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7.1.17, 2020.6.9>
1.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4.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8.16, 2023.9.14>
1.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3.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4.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⑤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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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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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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