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등록대통령령시ㆍ도지사등록원부이전등록말소등록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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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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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법인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실제 보관장소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7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수수료가 제외되는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 외에 법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당해 이전등록 신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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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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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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