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863
판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1386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그것이 반드시 토지 및 다른 건축물 등과 따로 구분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0조 ·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1조 ·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