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863 판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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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그것이 반드시 토지 및 다른 건축물 등과 따로 구분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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