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1. 공식 조문 원문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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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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