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804
판례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대법원 · 2012.10.25 · 사건번호 2012두1480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내지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96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2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조 · 책임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2조 · 유치원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4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7조 · 유치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9조 · 유치원의 병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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