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대법원 · 2012-10-25 · 사건번호 2012두1480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내지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내지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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