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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