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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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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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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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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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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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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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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