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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96조

농어촌정비법 제96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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