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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7조
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
공포 · 2026-02-1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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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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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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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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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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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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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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