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1952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7.31 · 사건번호 2020구합519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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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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