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1952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7.31 · 사건번호 2020구합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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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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