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9480
판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9.18 · 사건번호 2019구합7948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 자산보관의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3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중복 특례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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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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