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9480
판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9-18 · 사건번호 2019구합7948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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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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