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2.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났을 것
3.그 밖에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출자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 출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출자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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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신탁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0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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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정관제8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제9조 · 영업인가제9조의2 · 등록제10조 · 최저자본금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1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제12조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제13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제14조 · 이사의 자격 등제14조의2 · 감사의 자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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