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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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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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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