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사전교육보수교육자산운용전문인력대통령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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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1.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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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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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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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