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
┌────────┬───────────────────────────┐
│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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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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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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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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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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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
지방세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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