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 (세율)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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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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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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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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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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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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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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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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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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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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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4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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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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