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5.6.22, 2016.1.19, 2023.8.16, 2025.5.27>
1.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삭제<2015.6.22>
3.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삭제<2015.6.22>
11.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2020.12.22>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6, 2020.6.9, 2020.12.22, 2023.8.16>
1.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삭제<2025.5.27>
9.삭제<2018.8.14>
10.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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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1조특별징수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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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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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신탁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05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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