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부동산투자회사법
law_id:009205
article_no:54
위계: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2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5.6.22, 2016.1.19, 2023.8.16, 2025.5.27>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5.6.22>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15.6.22>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2020.12.22>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6, 2020.6.9, 2020.12.22, 2023.8.16>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삭제 <2025.5.27>
9. 삭제 <2018.8.14>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 4항 법인격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 outgoing제3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11 3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 outgoing제11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14의8 2항 주식의 공모
"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
→ outgoing제14조의8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0 1항 주식의 상장 등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 outgoing제20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2 1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
→ outgoing제22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2의3 3항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22조의3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3 4항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 outgoing제23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5의2 1항 회계처리
"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11. 제35조제1"
→ outgoing제25조의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5 1항 자산보관의 위탁 등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 outgoing제35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9 1항 감독ㆍ조사 등
"삭제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 outgoing제39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9의2 1항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
→ outgoing제39조의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0 2항 변경인가 등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
→ outgoing제40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7 1항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
→ outgoing제47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8의2 3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 outgoing제8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1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 outgoing제11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4의5 3항 법인이사의 직무
"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 outgoing제14조의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8 발행조건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
→ outgoing제1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26 3항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 outgoing제26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31 2항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삭제 9. 삭제 1"
→ outgoing제31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1 1항 보고 사항
"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41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54 3항 과태료
"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
→ outgoing제54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49조의3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
"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
← incoming제54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4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5.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1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6조의2 과태료의 부과
"법 제54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표 3의 부과기준을 고려한"
← incoming제26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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