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5.6.22, 2016.1.19, 2023.8.16, 2025.5.27>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5.6.22>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15.6.22>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2020.12.22>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6, 2020.6.9, 2020.12.22, 2023.8.16>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삭제 <2025.5.27>
9. 삭제 <2018.8.14>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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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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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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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예규
↳ 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 4항 법인격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11 3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14의8 2항 주식의 공모
"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0 1항 주식의 상장 등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2 1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2의3 3항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3 4항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5의2 1항 회계처리
"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11. 제35조제1"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5 1항 자산보관의 위탁 등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9 1항 감독ㆍ조사 등
"삭제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39의2 1항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0 2항 변경인가 등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7 1항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8의2 3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1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4의5 3항 법인이사의 직무
"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8 발행조건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26 3항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31 2항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삭제
9. 삭제
1"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1 1항 보고 사항
"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54 3항 과태료
"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
"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5.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6조의2 과태료의 부과
"법 제54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표 3의 부과기준을 고려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