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76
판례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4두39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등은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포함됨2.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각각 구분 기개하지 않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여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함3. 유권해석 등을 믿고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5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10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54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76조 ·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2조 · 설비의 이설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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