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76 판례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4두39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등은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포함됨2.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각각 구분 기개하지 않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여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함3. 유권해석 등을 믿고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