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27, 2020.6.9>
②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0.6.9>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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