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697
판례
종교단체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 2014.05.16 · 사건번호 2014두16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전환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으나, 이 건은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아 비과세 배제대상임 .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3조 ·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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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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