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697 판례

종교단체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 2014.05.16 · 사건번호 2014두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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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전환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으나, 이 건은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아 비과세 배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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