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378 판례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7.07.27 · 사건번호 2017두4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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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정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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