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378
판례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7.07.27 · 사건번호 2017두423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정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 임원의 해임명령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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