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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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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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 예정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해 취득 당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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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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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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