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3999 판례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8.23 · 사건번호 2017두4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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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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