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3999
판례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8.23 · 사건번호 2017두43999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4조 · 장부 비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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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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