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9154
판례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12.21 · 사건번호 2017두591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실제 운영자 및 영업장 출입구가 같고,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등의 정황을 볼 때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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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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