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9154 판례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12.21 · 사건번호 2017두591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실제 운영자 및 영업장 출입구가 같고,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등의 정황을 볼 때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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