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대법원 · 2019-04-25 · 사건번호 2019두3147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이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상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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