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법 제1조 · 목적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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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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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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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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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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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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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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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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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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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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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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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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