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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70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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