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3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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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됐다는 원고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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