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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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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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은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각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목적과 기능에서 구별되는 점,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경우에 유형자산 외에 당초 승계받은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때에도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 전체적으로 회사분할이라는 조직변경에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지 역시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이나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84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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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흡수합병으로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에 승계되는 경우도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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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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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의3조 ·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7의4조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48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제52조 ·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5의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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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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