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536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12.0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53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성격(=수리를 요하는 신고) / 이때 수리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2]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목적물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상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춘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5조,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5조,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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