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5. 제5조
  6. 제6조 · 진폐심사의사
  7. 제7조
  8. 제8조 · 진폐의 예방
  9. 제9조 · 교육
  10. 제10조 · 채용 시 건강진단
  11. 제11조 · 정기 건강진단
  12. 제12조 · 임시 건강진단
  13. 제13조 · 이직자 건강진단
  14. 제14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15. 제15조 · 건강진단기관
  16. 제16조 ·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17.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18. 제18조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19. 제19조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20. 제20조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21. 제21조 ·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22. 제22조 · 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23. 제23조 ·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24. 제24조 ·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25. 제25조 · 위로금의 지급 기준
  26. 제26조 ·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27. 제27조 · 양도 등의 금지
  28. 제28조 · 시효
  29. 제29조 · 신고
  30. 제30조 · 기록의 보존
  31. 제31조 · 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양벌규정
  36. 제36조 · 과태료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8. 제7의2조
  39. 제15의2조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40. 제24의2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41. 제24의3조 · 개인정보의 보호
  42. 제31의2조 · 비밀엄수의 의무
  43. 제31의3조 · 청문
  44. 제32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5. 제32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