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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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1.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청력 및 색신
4.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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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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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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