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진폐관리구분판정의심되거나진폐근로자발생하거나건강진단합병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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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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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