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 · 총 47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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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2조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제13조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제14조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제15조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제16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제17조 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제18조 제19조 제2조 합병증의 범위제20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제21조 제22조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제23조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제2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4의2조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제25조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제26조 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제27조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제28조 진폐관리구분판정제29조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제3조 제30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제31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제32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제33조 작업전환조치제34조 건강관리카드제35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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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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