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자료제공등진폐위로금지급신청인가입ㆍ납입자료유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자료
2.「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자료
3.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납입자료
4.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ㆍ초본
5.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