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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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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