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5조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6.28>
④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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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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