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업무의 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3.30>
1.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2.법 제8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9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5.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6.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청문 업무
7.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업무(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
8.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업무
9.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업무
10.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취업의 지원
1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1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13.법 제18조에 따른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14.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15.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1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17.법 제22조에 따른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업무
18.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19.법 제24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제재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20.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1.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2.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회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3.제14조에 따른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의 지정
24.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4의2.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지원
25.제20조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5의2.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6.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②제1항제7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1.3.30>
③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