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의과대학
2.「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1.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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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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