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법 제28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3.산병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산병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소속 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5.그 밖에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부지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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